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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확정 필수 확인(2023년 최저임금)

바로이것 2022. 12. 6.

최저임금 확정 금액 (2023년 최저임금)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노동자, 사용자 위원 협의가 원활하기 이뤄지지 않았지만 표결로 공익위원이 제시한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제도 도입되면서 사용자가 낮게 임금을 책정해서 부당하게 대우받는 근로자가 생기지 않도록 국가가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 필수로 확인해 주세요.

  • 2023년 최저임금 : 9,620원 → 인상률 2022년 대비 약 5%
  • 2022년 최저임금 : 9,160원
최저임금 개념 및 연혁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였습니다.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 누가 어떻게 결정할까요?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이 모여서 전체회의를 거치면서 서로 최저임금 제시안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상호 협의 후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바로가기

그러나 2023년 전체회의에서 서로 최저임금 제시안을 제출하여 논의를 이어갔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근로자 위원측은 시간급을 10,090원 제시했고 사용자 위원측은 9,310원을 제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시간급 10,090원 시간급 9,310원

이렇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때 공익위원에게 최저임금 제시를 요청합니다. 공익위원은 단일안으로 2022년 대비 460원(약 5%)인상한 시간급 9,62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시된 금액은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 위원 표결로 최종 확정이됩니다. 그런데 사용자 위원 측 전원은 유감을 표하고 퇴장하는 바람에 공익위원, 근로자위원만 남아 표결 참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는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공익위원이 제시한 2023년 최저임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

최저임금 목적은 무엇일까?

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합니다.
  •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시킵니다.
  •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합니다.

결론

사회에는 다양한 사용자, 근로자가 존재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부당하게 임금을 대우 받는 것을 최저임금 제도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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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최저임금 확정 금액 (2023년 최저임금)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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