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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방법(예정 신고, 납부기간)

바로이것 2022. 12. 7.

양도소득세 신고방법(납부기간)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을 양도 후 이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예정신고 및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양도 후 예정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20%나 부과되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게 미리 신고, 납부를 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부동산 양도: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
  • 주식 양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및 납부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상품도 있습니다. 모두 양도 시 이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을 통해 예정신고 및 세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준비
서류
신고서 및 납부서
신고시 부속서류
(해당되는 서류제출)
  • 납세자 제출서류
    •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환지확정 전 취득한 토지는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
    •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 등* (예) 중개수수료 지급액, 신고서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지급액 등
  • 담당공무원 확인서류 (납세자 제출 생략가능 서류)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단, 양도소득세 계산시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가 제출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서면신고
    •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주소지는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입니다.
  • 전자신고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자동 계산되고, 단순한 계산 오류는 자동으로 검증됩니다.
    • 매매계약서 사본 등 신고시 부속서류는 PDF파일 형태로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제출 가능합니다.
세금납부
  • 양도소득세
    •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
      • 【국세의 납부방법】
        •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 또는 우체국에 직접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홈택스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 지방소득세
    • 주소지 시·군·구에서 계약한 수납대행은행 및 우체국* 지방소득세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및 납부기간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확인 후 납부할 세액이 많아서 부담이 생기셨다면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눠서 낼 수도 있습니다.

양도 후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서 무신고 가산세가 나오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확정신고: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확정신고: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
예시) 2022년 7월 1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2022년 9월 30일 까지 반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 및 납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때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5%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해 5월 확정신고 및 납부(연 1회)만 이행

양도소득세율

양도 당시 이익에 대한 기본세율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양도소득세율
과표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종류와 범위는 아래의 표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등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및 비상장주식 주식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파생상품
  •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 주식워런증권(ELW)
  • 국외 장내 파생상품
  •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예정 신고 납부기간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예정 신고 납부기간

양도 후 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신 다면 기간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을 통해 예정 신고 및 납부를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억울하게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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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방법(납부기간)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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